중증장애인지원고용
장애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누가 받을 수 있어?
지원고용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지원고용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훈련생) - 직업상담 및 직업능력평가 결과 직업생활에 대한 이해 및 작업환경에 대한 심리적 기능적 적응력 향상의 지원 없이는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상의 중증으로 판정된 사람-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에 따라 지원고용이 필요한 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 무관) (사업체)…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훈련생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원합니다. (훈련일비) 1일 35,000원* (현장훈련[출석]일수 + 사전훈련[출석]일수) x 35,000원 (숙박비) 1박 1만원(숙박시설 이용시 지급) (훈련기간) 3-7주(필요시 최대 6개월) (훈련시간) 1일 4-8시간 (훈련장소) 구인사업체 현장 (주요 훈련내용) 작업내용, 기술습득, 직장내 대인관계, 직장예절 등 훈련, 직무지도원을…
어떻게 신청해?
어디에 물어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 법률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중증장애인지원고용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중증장애인지원고용의 조건을 기준으로 맞춰 본 결과예요. 여러 개를 같이 신청하면 받는 금액이 달라져요.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월490,700원
장애입양아동 의료비지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최대260만원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월13만원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월11만원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
전국 공통
월7만원
공고에 적힌 조건을 기계로 맞춰 본 거예요.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는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니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