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지원고용
독립적인 직업생활영위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고용 증진을 위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직장적응을 취업 전 사업체 현장에서 지도하여 취업으로 연계합니다.
지원 내용
훈련생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원합니다.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훈련생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원합니다.
(훈련일비) 1일 35,000원
* (현장훈련[출석]일수 + 사전훈련[출석]일수) x 35,000원
(숙박비) 1박 1만원(숙박시설 이용시 지급)
(훈련기간) 3-7주(필요시 최대 6개월)
(훈련시간) 1일 4-8시간
(훈련장소) 구인사업체 현장
(주요 훈련내용) 작업내용, 기술습득, 직장내 대인관계, 직장예절 등 훈련, 직무지도원을 배치(직무지도원 1인당 훈련생 5명 이내)
사업주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원합니다.
(사업주 훈련보조금(1인, 1일)) 19,340원
(사업체 소속 아닌 직무지도원 수당(1일)) 해당연도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
(사업체근로자) 1일, 25,000원
수당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각과 조퇴를 합산하여 3회당 결석 1일로 처리
결석할 때는 당일의 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수당은 훈련생 계좌로 직접 입금
수료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훈련기간 4/5이상 출석 또는 훈련 중 취업 확정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지원고용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훈련생)
- 직업상담 및 직업능력평가 결과 직업생활에 대한 이해 및 작업환경에 대한 심리적 기능적 적응력 향상의 지원 없이는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상의 중증으로 판정된 사람
-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에 따라 지원고용이 필요한 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 무관)
(사업체) 작업장 환경이 현장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 등의 작업조건이 정비되어 있는 사업체
지원고용대상 제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연도에 지원고용에 3회를 초과하여 참여한 사람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고용 참여를 중도포기한 후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과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한 사람으로서 해당연도 지원고용 참여횟수 2회를 초과하는 사람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 다만, 훈련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시간제(주 30시간미만)・간헐적 일자리 사업의 경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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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기준일 2026-04-08 · 출처 고용노동부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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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지원고용 신청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중증장애인지원고용의 수급 조건을 기준으로 웰핏의 자격 판정 엔진이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러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 ♿발달재활서비스
월 26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장애입양아동 의료비지원
최대 26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월 13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월 11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
월 7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