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장애인보건복지부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1아동당 연 1,200시간 범위 내 돌봄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지급 방식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년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1아동당 연 1,200시간 범위 내 돌봄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 1,200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

서비스 제공은 월 160시간 이내 사용 가능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기준)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

-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18세 도래 시에는 해당 사업 기간 종료일까지 자격 유지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무료, 소득 초과 가정은 이용료의 40% 본인부담

(장애정도)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과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활동지원, 아이돌봄서비스,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지원 자격

연령만 0~18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신청 기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수집한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습니다

📋 신청 방법

01

자격 확인

아래 자가진단으로 내 자격 여부 먼저 확인

02

서류 준비

필요 서류는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03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04

심사 후 통보

심사 기간은 기관마다 다릅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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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자격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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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장애아동복지지원법

기준일 2026-07-31 · 출처 보건복지부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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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가족양육지원의 수급 조건을 기준으로 웰핏의 자격 판정 엔진이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러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7-31

신청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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