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장애아가족양육지원

만 0~18세 · 장애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1아동당 연 1,200시간 범위 내 돌봄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해요

누가 받을 수 있어?

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만 0~18세
소득 기준공고에 적힌 문장: “8세 도래 시에는 해당 사업 기간 종료일까지 자격 유지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중위소득이 뭐냐면

전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집의 한 달 소득이에요.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256만원, 3인 가구는 월 536만원, 4인 가구는 월 649만원이에요. 공고에 「중위소득 50% 이하」라고 적혀 있으면 이 금액의 절반 아래라는 뜻이고,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기준 금액도 올라가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기준)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 -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18세 도래 시에는 해당 사업 기간 종료일까지 자격 유지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무료, 소득 초과 가정은 이용료의 40% 본인부담 (장애정도)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른 법령(또는 국가…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아동당 연 1,200시간 범위 내 돌봄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 1,200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 서비스 제공은 월 160시간 이내 사용 가능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읍면동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별지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hwpx[별지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hwpx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hwp2026년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안내.pdf

어디에 물어봐?

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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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노년층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장애아동복지지원법 · 법률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장애아가족양육지원의 조건을 기준으로 맞춰 본 결과예요. 여러 개를 같이 신청하면 받는 금액이 달라져요.

공고에 적힌 조건을 기계로 맞춰 본 거예요.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는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니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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