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지원
본인의 직무와는 상관없이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의사상자 등에게 아래의 내용을 지원합니다.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의사상자 등에게 아래의 내용을 지원합니다.
(의사자 보상금) 의사자 보상금 250,733,000원을 지급합니다.(2026년 기준)
(의상자 보상금) 부상 등급(1~9급)에 따라 의사자 보상금의 100%~5%를 지급합니다.
* 의사상행위 발생년도 기준으로 보상금 지급
(의료급여)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의료급여로 지원합니다.
(교육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정하는 교육급여 실시 내용과 동일하게 지원합니다.
(취업보호) 의상자,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취업지원 신청을 받은 시군구가 신청자의 연령, 학력, 자격 및 부상 정도를 고려하여 직업훈련시설에 훈련을 위탁, 공공기관 또는 적절한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장제보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정하는 장제급여 실시 내용과 동일하게 지원합니다.
보상금 지급·의료급여·교육보호·취업보호 및 장제보호는 의사상자 인정결정을 통보받은 날 부터 3년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보건복지부상담센터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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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자격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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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준일 2026-03-31 · 출처 보건복지부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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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지원의 수급 조건을 기준으로 웰핏의 자격 판정 엔진이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러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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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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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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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