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훈련

국가보훈대상자 취업능력개발지원

일자리·훈련국가보훈부

국가보훈대상자 취업능력개발지원

취업지원대상자의 취업경쟁력 향상을 통한 취업촉진을 위하여 취업능력개발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다음에 따라 수강료가 지급됩니다.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월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다음에 따라 수강료가 지급됩니다.

1인당 지원한도액(연간 지원한도액)

- 유공자 본인: 총 300만원(연간 150만원)

- 유·가족: 총 150만원(연간 75만원)

(신청기간) 수강등록일부터 수강종료 후 12개월까지

- 수강등록증 등 수강사실, 영수증 등 수강료 납부사실이 확인 가능한 경우 신청가능(수강료 미납자는 신청 불가)

(지급시기) 해당과정(과목)의 ‘수강진도율이 80% 이상’ 이수한 때부터 지급

* 온라인 수강의 경우 수강진도율 80% 이상 이수하고, 수강기간 2/3 경과 후 지급

여러 과정 신청 시, 각 과정 지급시기 도래 후 최종 일괄 지급 또는 과정별 선택적으로 지급 가능

수강기간이 1년 이상인 패키지 과정(프리패스, Lap 등)의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지원 금액 분할하여 지급 가능

(지급율) 본인의 실부담(교재비 미포함) 수강료의 ‘70%’ 지원

* 경비신임교육(일반,특수)과정은 수강료의 ‘100%’ 지원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https://job.mpva.go.kr)에서 확인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 바랍니다.

문의처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지원대상 과정(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6급 이하 공무원*(공직적격성평가 포함), 교사임용, 공기업 등 채용시험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중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48조(채용시험의 가점대상 계급 등)가 적용되는 계급 및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 채용시험

- 6급이하 공무원 또는 공기업 시험과목이라도 5급(상당) 공무원 시험을 위한 과정(목)을 수강하거나, 5급(상당)이상 경력을 자격요건으로 특정한 과정일 경우에는 지원불가

- 5급(상당) 공무원 시험과정(목) 중 6급이하 공무원 또는 공기업 시험을 위한 과정(목)을 수강한 경우에는 지원가능

정보화자격증 취득시험(舊,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제1항 관련 별표 10에 의한 자격증), 계리직 특별채용 관련 자격증(자산관리사, 전자계산기기능사, 전산회계운용사) 취득시험, 정보기술자격(ITQ) 과정

어학과정(회화 과정은 미지원)

- 한국어 : 한국어능력검정시험

- 영어 : TOEFL, TOEIC, TEPS, G-TELP, OPIC

- 중국어 : BCT, HSK, CPT, TSC

- 일본어 : JLPT, JPT, SJPT

- FLEX(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독일어)

- 기타 취업에 필요한 공인 외국어 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

적성 및 면접시험,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NCS, 경비신임교육(일반,특수), 코딩자격, 공인재무분석사(CFA), 재무설계사(AFPK,CFP)

1종 대형 운전면허 취득과정(운전직종 취업을 희망하는 유공자 본인 한정)

2종 소형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취득과정(우정집배직 일반직공무원 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자 한정)

국가기술자격 등 취득과정(상이자와 유

가족인 배우자 한정)

- (기술자격) 전자기기, 공조냉동기계, 건설안전, 산업안전, 전기, 가스, 품질경영, 텔레마케팅, 조리, 이

미용, 지게차

굴착기운전, 화훼장식, 소방설비(기계,전기), 환경, 위험물관리

- (전문자격) 행정사, 주택관리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유통관리사, 품질관리사, 경비지도사(일반,기계),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관리자,손해평가사

지원기준 및 지원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해연도 편성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하며 연중에 마감될 수 있음

지원기간 : 제한 없음

1인당 지원한도액(연간 지원한도액)

- 유공자 본인 : 총 300만원(연간 150만원), 유

가족: 총 150만원(연간 75만원)

- 단, 취업지원대상자 본인이 제대군인과 국가유공자 자격 중복으로 제대군인 직업능력개발교육비(舊, 직업교육훈련 바우처, 중장기복무자) 지원을 받은 경우 취업수강료 본인 지원한도액과 제대군인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실지급액의 차액에 대해 지원

적용대상 : 비용지원 신청일 기준 지원연령 74세 이하에 해당하고 지침적용일 이후에 지원과정을 수강한 경우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원이 종료된 이후 취업수강료 지원가능

지원 자격

연령만 18세 이상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가구 유형노인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수집한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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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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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취업지원업무처리지침

기준일 2026-04-14 · 출처 국가보훈부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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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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