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거제시에서만 주는 것

저소득틈새지원사업

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대상자의 생계. 의료 지원

누가 받을 수 있어?

- 소득재산: 중위소득 75%이하로 실 생계 곤란자 - 일반재산: 152,000천원 이하 - 금융재산: 1인 8,564천원, 2인 10,199천원, 3인…

연령제한 없음
소득 기준공고에 적힌 문장: “- 소득재산: 중위소득 75%이하”
지역거제시 거주자
가구 유형노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중위소득이 뭐냐면

전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집의 한 달 소득이에요.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256만원, 3인 가구는 월 536만원, 4인 가구는 월 649만원이에요. 공고에 「중위소득 50% 이하」라고 적혀 있으면 이 금액의 절반 아래라는 뜻이고,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기준 금액도 올라가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소득재산: 중위소득 75%이하로 실 생계 곤란자(1인 1,923천원) - 일반재산: 152,000천원 이하 - 금융재산: 1인 8,564천원, 2인 10,199천원, 3인 11,359천원, 4인 12,494천원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 생계비 - 지원금액: 1인 391,500원 / 2인 643,300원 / 3인 822,000원 / 4인 997,300원 - 긴급복지지원 금액의 50% 이내 지원 - 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하며, 최대 3개월간 지원 2. 의료비: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정신질환, 알콜치료 등 포함)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 신청방법 : 면.동주민센터 및 시청 사회복지과를 통해 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2026년 저소득 틈새지원사업 추진 계획.pdf

어디에 물어봐?

거제시 사회복지과

055-639-3777

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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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회복이 급한 가구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저소득틈새지원사업 · 법률

기준일 2026-07-03 · 출처 경상남도 거제시 복지국 사회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