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저소득틈새지원사업

기초생활경상남도 거제시 복지국 사회복지과

저소득틈새지원사업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대상자의 생계. 의료 지원

지원 내용

생계비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1. 생계비

- 지원금액: 1인 391,500원 / 2인 643,300원 / 3인 822,000원 / 4인 997,300원

- 긴급복지지원 금액의 50% 이내 지원

- 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하며, 최대 3개월간 지원

2. 의료비: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정신질환, 알콜치료 등 포함)

문의처

거제시 사회복지과

055-639-3777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 소득재산: 중위소득 75%이하로 실 생계 곤란자(1인 1,923천원)

- 일반재산: 152,000천원 이하

- 금융재산: 1인 8,564천원, 2인 10,199천원, 3인 11,359천원, 4인 12,494천원

지원 자격

연령제한 없음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geoje 거주자
가구 유형노인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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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저소득틈새지원사업

기준일 2026-07-03 · 출처 경상남도 거제시 복지국 사회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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