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동이동장비수리지원
장애인에게 기 지급된 전동휠체어 및 스쿠터를 사용하고 있으나 고가의 수리비로 수리하지 못하여 이용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수리비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이동 및 활동에 편의 제공
지원 내용
지급기준
지급 방식 · 기타 · 년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 지급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수리비 전액 (연간 30만원 이내)
- 일반장애인 : 수리비의 2분의 1 (연간 15만원 이내)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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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지 질문으로 장애인전동이동장비수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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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보은군장애인전동이동장비수리지원조례
기준일 2026-06-18 · 출처 충청북도 보은군 복지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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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동이동장비수리지원 신청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장애인전동이동장비수리지원의 수급 조건을 기준으로 웰핏의 자격 판정 엔진이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러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 ♿발달재활서비스
월 26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장애입양아동 의료비지원
최대 26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월 13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월 11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중증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최대 969,000원
소득 조건 없음 · 같은 지역 전용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