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요보호노인 구호

기초생활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요보호노인 구호

학대노인 및 요보호 노인 발생 시 갈 곳이 없는 어르신들을 돌봄, 보호함으로 시설에 입소하거나 보호자의 돌봄, 보호를 받을 때까지 일시보호함.

지원 내용

요보호 어르신에 대한 상담 및 조사후 어르신에 대한 서비스 제공

지급 방식 · 현물지급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ㅇ 요보호 어르신에 대한 상담 및 조사후 어르신에 대한 서비스 제공

(가출 어르신 귀가조치 및 보호자 인도, 시설입소 등)

- 위탁시 위탁비용(시설) : 1일 장기요양등급 4등급 비용 지급

- 급식제공 필요시 : 1식 8,000원

- 피복비 지원필요시 : 1인 50,000원

문의처

태백시청 사회복지과

033-550-2072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저소득층

지원 자격

연령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taebaek 거주자
가구 유형노인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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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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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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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접수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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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기간은 기관마다 다릅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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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노인복지법 제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기준일 2026-08-04 ·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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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8-04

신청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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