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진천군에서만 주는 것

행려자 구호비

한마디로 1) 지급금액 - 숙박비 : 1일당 50,000원 범위내에서 지급 - 교통비 및 식비 등 여비 : 귀향지에 따라 차등 지급

누가 받을 수 있어?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없이 생활하는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숙박비, 교통비, 식비 등 일시구호가 필요한 자 선정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진천군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없이 생활하는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숙박비, 교통비, 식비 등 일시구호가 필요한 자 선정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 지급금액 - 숙박비 : 1일당 50,000원 범위내에서 지급(해당 숙박업소에 지급) - 교통비 및 식비 등 여비 : 귀향지에 따라 차등 지급(현금 또는 차표등 현물 지급)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1) 신청방법 : 군청 주민복지과 및 읍 · 면사무소 주민생활팀으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행려구호 요청시 즉시 지급 - 지 급 방 법 · 숙박비 : 해당 숙박업소에 계좌이체 · 교통비 및 식비 등 여비 : 현금 또는 차표등 현물 지급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16242).hwp

어디에 물어봐?

진천군청 주민복지과

043-539-3216

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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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기준일 2026-07-11 · 출처 충청북도 진천군 복지행정국 주민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