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행려자 구호비

기초생활충청북도 진천군 복지행정국 주민복지과

행려자 구호비

관내에서 발생하는 행려자의 교통비,식비 등의 일시구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지원 내용

숙박비 : 1일당 50,000원 범위내에서 지급(해당 숙박업소에 지급)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수시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1) 지급금액

- 숙박비 : 1일당 50,000원 범위내에서 지급(해당 숙박업소에 지급)

- 교통비 및 식비 등 여비 : 귀향지에 따라 차등 지급(현금 또는 차표등 현물 지급)

문의처

진천군청 주민복지과

043-539-3216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없이 생활하는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숙박비, 교통비, 식비 등 일시구호가 필요한 자 선정

지원 자격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jincheon 거주자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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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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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접수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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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기준일 2026-07-11 · 출처 충청북도 진천군 복지행정국 주민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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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려자 구호비 신청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행려자 구호비의 수급 조건을 기준으로 웰핏의 자격 판정 엔진이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러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7-11

신청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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