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화장장려금 지원

기초생활충청북도 진천군 복지행정국 주민복지과

화장장려금 지원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화장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

지원 내용

화장장려금 지원 : 실비 지원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월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화장장려금 지원 : 실비 지원

- 사망일 현재 진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최대 300,000원 지원(1회)

- 관내 유연분묘 개장후 화장하는 경우 최대 100,000원 지원(1회)

문의처

진천군청 주민복지과

043-539-3234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지원대상

1. 사망일 현재 진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2. 진천군 관내 유연고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3. 진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사산아 혹은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개월 이내인 영아가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르는 경우

지원제외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에 의한 장제급여 대상자인 경우

2.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화장한 경우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분묘에 대한 보상을 받아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지원 자격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jincheon 거주자

신청 안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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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화장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기준일 2026-08-20 · 출처 충청북도 진천군 복지행정국 주민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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