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보훈수당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강화 및 생활 안정 지원
지원 내용
25참전유공자 수당 : 월 30만원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월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1. 지급금액
- 6.25참전유공자 수당 : 월 30만원
- 월남참전유공자 수당 : 월 20만원
- 6.25참전유공자의 미망인 수당 : 월 21만원
- 보국수훈자 수당 : 월15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 월 20만원
* 전상군경 및 유족, 공상군경 및 유족, 전몰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특수임무, 고엽제, 애국지사유족, 5.18민주유공 및 유족, 무공수훈자
- 사망위로금 : 300,000원
2. 지급시기
- 보훈수당 : 지급연령에 도달한 후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매분기 마지막 달 20일)
- 사망위로금 :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지원대상) 지원기준일 현재 철원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6.25참전유공자의 미망인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애국지사, 순국선열)와 독립유공자 유족(선순위자 1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해당하는 사람
-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 6.25 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4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 는 사람 중 65세 이상인 사람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6.25전쟁에 참여 한 자가 사망한 경우 그의 배우자
- 6.25 참전유공자의 미망인
6.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와 제7조에 해당하는 사람
- 5
18민주화유공자와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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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철원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기준일 2026-08-27 ·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주민생활지원실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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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장애인 지역연계형 일자리사업
월 815,280원
소득 조건 없음 · 같은 지역 전용
- ♿춘천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사업
월 815,280원
소득 조건 없음 · 같은 지역 전용
- 🛡️참전명예수당
월 49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월 240,450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최대 30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