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기초생활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생활국 보육지원과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사회적 여건 및 가치관의 변화로 인한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인구 불균형 문제가 야기되어 출산양육 지원금 지원을 함으로써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를 통해 출산을 장려

지원 내용

첫째 200만원 / 둘째 200만원 / 셋째 300만원 / 넷째 이상 500만원 (2023년 출생아부터)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지원내용 : 첫째 200만원 / 둘째 200만원 / 셋째 300만원 / 넷째 이상 500만원 (2023년 출생아부터)

첫째 3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이상 500만원 (2020년~2022년 출생아)

문의처

강남구청 보육지원과

02-3423-5856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는 대상 아이의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등 서류를 신청일 현재의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외에서 출산한 아이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국외에서 출산한 경우

2. 직장, 학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국외에서 출산한 경우(신청일 현재 5세 이하인 아이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위 내용은 최초 귀국일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지원 자격

연령만 0~6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gangnam 거주자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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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기준일 2026-07-14 · 출처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생활국 보육지원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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