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치매정책사업(치매조기 검진비 지원 시 추가지원)

기초생활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보건소

치매정책사업(치매조기 검진비 지원 시 추가지원)

[치매정책 사업 지침]에 따라 치매검진비 지원 범위를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소득재산기준을 충족 해야하나, 미 충족시 자체예산으로, 만 65세 이상 정선군 거주자(소득재산제한 없음)대상 치매를 조기에 진단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 하기 위함.

지원 금액

최대 8만원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1.치매 검사비 지원 - 협약병원에서의 치매 정밀검사비 지원 항목 중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 지원(최대 8만원)

2.검사 비용 청구,지급 - 협약병원에서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비용 지원 범위 내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청구 후 해당 병원에 검진비 지급

문의처

정선군 보건소

0335602565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1.정선군 치매안심센터에서 선별검진을 받고 협약 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2.정선군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만 60세 이상인 자

지원 자격

연령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지역jeongseon 거주자
가구 유형노인 가구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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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치매관리법 제11조(치매검진사업), 치매정책사업 지침(지자체 예산으로 검진비 지원 가능)

기준일 2026-08-20 ·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보건소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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