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임산부, 난임부부 진료 교통비 지원

주거울산광역시 울주군 보건소 건강관리과

임산부, 난임부부 진료 교통비 지원

산전 진료와 분만 및 난임부부의 시술을 위해 관외로 이동 시 경제적 부담 경감 출산장려 정책 필요

지원 금액

최대 10만원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수시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주민등록상 울주군 거주 6개월 이상된 임산부 및 난임부부(여성)로 1회 10만원 최대 10회 교통비 지원

- 임산부 : 16주 이후 출산일까지

- 난임부부 : 회계연도 내 난임시술 관련 진료 시

문의처

울주군보건소

052-204-2868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진요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산부 및 난임시술여성

임산부는 임신 16주부터 출산일까지 임신관련 진료 시 최대 10회 난임으로 시술을 받는 사람은 회계연도 내 난임시술 관련 진료 시 최대 10회 지원가능

지원 자격

연령만 18~64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ulju 거주자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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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조례

기준일 2026-07-03 · 출처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건소 건강관리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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