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훈련

셋째이상 출생자녀 출산지원금 및 건강보험료지원

일자리·훈련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셋째이상 출생자녀 출산지원금 및 건강보험료지원

지역의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함

지원 내용

출산지원금 : 2017년 1월 1일 이후 셋째이상 출생자녀에게 매월 300,000원 12개월 지급

지급 방식 · 현금지급 외 1 · 월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1) 지급금액

- 출산지원금 : 2017년 1월 1일 이후 셋째이상 출생자녀에게 매월 300,000원 12개월 지급

- 보험료 : 2007.1.1 이후 셋째이상 출생아 매월 30,000원 상당의 보험료 지원-5년납 10년보장

문의처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교육국 가족복지과

0517094652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출생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2007년 1월 1일 이후의 셋째 이상 출생아

지원 자격

연령만 0~45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gijang 거주자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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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부산광역시 기장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기준일 2026-07-17 · 출처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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