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급여 구 추가지원사업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구추가지원으로 취약계층 및 위기장애인에 대한 상시 돌봄체계 구축 ❍ 긴급활동지원이 필요한 법적급여 미수급자 및 시추가지원사업 미수급자에 대한 지원제도 강화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원 내용
긴급활동지원(60H~120H) : 가출, 입원, 시설입소 ,사망 등 가족의 부재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지급 방식 · 전자바우처(바우처) · 월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 지원대상
- 긴급활동지원(60H~120H) : 가출, 입원, 시설입소 ,사망 등 가족의 부재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탈시설 후 급여미생성 기간해당자 --> 지원일로부터 60일
- 탈시설 장애인(40H) : 자립주택 입주자 우선지원 (단 , 시 추가지원 ‘⑤ 탈시설장애인’ 항목 중복 불가) --> 지원시점부터 3년, 필요시 연장
- 최중증장애인(20H~40H) : 종합조사결과 X1 점수 360점이상(아동 280) 또는 기존 인정 점수 425점 이상인 장애인
-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40H) : 지원기간 2년, 필요시 연장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 사업목적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구추가지원으로 취약계층 및 위기장애인에 대한 상시 돌봄체계 구축
❍ 지원대상
- 긴급활동지원(60H~120H) : 가출, 입원, 시설입소 ,사망 등 가족의 부재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탈시설 후 급여미생성 기간해당자 --> 지원일로부터 60일
- 탈시설 장애인(40H) : 자립주택 입주자 우선지원 (단 , 시 추가지원 ‘⑤ 탈시설장애인’ 항목 중복 불가) --> 지원시점부터 3년, 필요시 연장
- 최중증장애인(20H~40H) : 종합조사결과 X1 점수 360점이상(아동 280) 또는 기존 인정 점수 425점 이상인 장애인
-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40H) : 지원기간 2년, 필요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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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 3조
기준일 2026-07-15 · 출처 대구광역시 동구 복지생활국 복지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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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월 11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월 13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장애인활동지원사업(구비추가)
활동지원서비스 비용은 구 → 사회보장정보원 예탁을 거쳐 활동지원기관으로 지급
소득 조건 없음 · 같은 지역 전용
- ♿최중증장애인 야간순회방문서비스 지원
순회돌보미가 대상자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돌봄서비스 제공
소득 조건 없음 · 같은 지역 전용
- ♿장애인활동지원 구 추가지원사업
유형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 급여 월 20시간 ~ 120시간 지원
소득 조건 없음 · 같은 지역 전용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