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한부모경상남도 남해군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계층 중 주거환경이 열악하나 신축 또는 개보수 능력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의 주거 환경개선을 통해 삶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줌으로써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

지원 내용

신축 : 1동(1세대 30,000천원/15평규모)

지급 방식 · 기타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신축 : 1동(1세대 30,000천원/15평규모)

- 무주택자이거나 주거시설이 노후하여 신축이 시급한 가옥

- 집을 건축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한 가구

- 자부담 능력이 20%정도 가능한 가구

수리 : 10~15동(1동당 3,000천원~5,000천원)

- 주거시설이 노후 되어 시설개선이 시급한 가구

- 화장실, 주방, 방 내부, 지붕개량, 보일러설치 등 주택일부 수선

문의처

남해군청 복지정책과

0558603806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저소득층 다가구원 세대 우선지원 등

지원 자격

연령제한 없음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namhae 거주자
가구 유형한부모 가구, 자녀 있는 가구, 노인 가구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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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주거기본법 제3조의 7

기준일 2026-07-16 · 출처 경상남도 남해군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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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수급 조건을 기준으로 웰핏의 자격 판정 엔진이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러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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