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에서만 주는 것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서구 추가 사업
장애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법정급여로 제공되는 활동지원 시간 외에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비로 활동지원시간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누가 받을 수 있어?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서구 거주자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바. 선정기준 지 원 항 목월 지원 급여(시간)제 출 서 류중복지원불가항목① 긴급활동지원· 지원기간 : 지원일로부터 60일법정급여미수급자1,994,400원(120H)관련서류구 추가지원④ 항목법정급여수급자997,200원(60H)② 탈시설장애인· 자립주택입주자 우선지원· 지원기간 : 지원시점부터 3년(갱신조건추후논의)664,800원(40H)시설퇴소 증명서자립주택입주확인서(해당시) 시추가③…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붙임참조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읍면동 신청접수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어디에 물어봐?
대구광역시 서구청 장애인복지팀
053-663-2624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중장년·노년층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장애인복지법」제53조(자립생활지원) · 법률
기준일 2026-08-08 · 출처 대구광역시 서구 복지생활국 사회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