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서구 추가 사업

장애인대구광역시 서구 복지생활국 사회복지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서구 추가 사업

법정급여로 제공되는 활동지원 시간 외에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비로 활동지원시간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지원 내용

붙임참조

지급 방식 · 전자바우처(바우처) · 월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붙임참조

문의처

대구광역시 서구청 장애인복지팀

053-663-2624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바. 선정기준

지 원 항 목

월 지원 급여

(시간)

제 출 서 류

중복지원

불가항목

① 긴급활동지원

지원기간 : 지원일로부터 60일

법정급여미수급자

1,994,400원

(120H)

관련서류

구 추가지원

④ 항목

법정급여수급자

997,200원

(60H)

② 탈시설장애인

자립주택입주자 우선지원

지원기간 : 지원시점부터 3년(갱신조건추후논의)

664,800원

(40H)

시설퇴소 증명서

자립주택입주확인서(해당시)

시추가

③ 최중증장애인

지원기간 : 법정급여 갱신 시 자격 재판정

332,400원

(20H)

동 확인

(종합조사 혹은

인정조사점수)

시추가

④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지원기간 : 1년(갱신조건추후논의)

332,400원

(20H)

관련서류

(위기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의견서, 소견서 등)

구 추가지원 항복

▶ 긴급활동지원 지급사유

ㆍ 신청자가 갑작스런 사고 및 급격한 상태변화(건강 및 환경)로 인해 돌봄이 필요하나, 보호자의 장기출타, 직장근무 등의 사유로 신청인을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ㆍ 병원 퇴원 등(시설 퇴소 제외)의 사유가 있는 독거가구로, 사전에 활동지원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ㆍ 긴급활동지원은 지원일로부터 최대 60일(2개월)동안 지원가능하며 지원기간 내 긴급사유가 소멸되면 그 다음날부터 중단함

법정급여 미수급자는 긴급활동지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고, 반드시 활동지원급여 신규신청과 함께 해야 하며, 수급자격심의 결과 수급자로 판정되면 법정급여 개시일 전까지 지원하며, 수급자격 불인정된 경우는 결정일이 속한 달까지 지원(60일 이내)

신청 시 법정급여 긴급활동지원 수급자여부 확인

▶ 최중증 장애인 : 종합조사결과 X1점수 360점이상(아동 280점) 또는 기존 인정점수 425점 이상인 장애인

▶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의 범위

ㆍ 수급자와 만18세 미만 또는 만65세 이상으로 구성된 가구

ㆍ 수급자가 독거

취약가구에 해당하지 않으나 질병 등으로 보호자의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ㆍ 구청장이 자체적으로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위기장애인(발달장애인 우선지원)

②③을 지원받는 수급자는 원칙으로 ④지원불가능 하나 예외적으로 허용

위기의 장애인은 기관에서 위기의 장애인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제시한 공문으로 활동지원사의 동의와 기관장 직인이 날인 공문을 첨부한 경우 우선 고려

지원 자격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seo_dg 거주자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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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장애인복지법」제53조(자립생활지원)

기준일 2026-08-08 · 출처 대구광역시 서구 복지생활국 사회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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