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무연고 저소득주민 공영장례 지원

기초생활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무연고 저소득주민 공영장례 지원

무연고 및 저소득주민의 사망하는 경우 청주시가 장례용품을 포함한 장례절차 전반을 지원

지원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제급여 범위, 다른 법률에 의해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단 본 지원보다 적은…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제급여 범위, 다른 법률에 의해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단 본 지원보다 적은 경우 차액분 지원 가능

문의처

청주시청 노인복지과

043-201-1873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여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자격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cheongju 거주자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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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청주시 무연고 및 저소득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기준일 2026-08-04 · 출처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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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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