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지적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지원, 권익옹호, 자립생활능력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 지원을 위함
지원 내용
고충상담, 여가문화사업, 자조모임지원 등 자립생활 능력향상 지원
지급 방식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고충상담, 여가문화사업, 자조모임지원 등 자립생활 능력향상 지원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도내 지적장애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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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지 질문으로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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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기준일 2026-08-25 · 출처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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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신청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의 수급 조건을 기준으로 웰핏의 자격 판정 엔진이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러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 ♿발달재활서비스
월 26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장애입양아동 의료비지원
최대 26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월 13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월 11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중증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최대 969,000원
소득 조건 없음 · 같은 지역 전용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