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수영구 저소득층 결혼축하금 지원

아동·가족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지환경국 가족행복과

수영구 저소득층 결혼축하금 지원

˚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 및 경제적 요인에 따른 비혼·만혼· 현상이 사회 전반적으로 심화되는 상황에서 저소득층에게는 경제적 요인이 결혼의 더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 관내 저소득층의 결혼 시 결혼비용 지원으로 결혼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지역 내 출산율 저하에 따른 심각한 저 출산의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

지원 금액

최대 200만원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혼인신고일 기준,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49세 이하 1인당 2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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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부산광역시 수영구 가족행복과

051-610-4326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저소득층 49세 이하

˚ 지원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혼인신고 전, 1년 이상 수영구에 계속 거주자

▷ 신청일 현재 수영구 거주층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 부터 12개월까지

지원 자격

연령만 18~45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suyeong 거주자

신청 안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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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3조(지원내용)

기준일 2026-08-04 · 출처 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지환경국 가족행복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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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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