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수영구에서만 주는 것

수영구 저소득층 결혼축하금 지원

최대 200만원· 현금지급 · 1회성

만 18~45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혼인신고일 기준, 저소득층 49세 이하 1인당 200만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어?

˚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저소득층 49세 이하 ˚ 지원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혼인신고 전, 1년 이상 수영구에 계속…

연령만 18~45세
소득 기준공고가 “저소득 대상” 이라고만 적어 기준선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역수영구 거주자

차상위계층이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그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중위소득 50% 이하(1인 가구 월 약 128만원, 3인 가구 월 약 268만원)를 말해요. 수급자만큼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꽤 많아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저소득층 49세 이하 ˚ 지원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혼인신고 전, 1년 이상 수영구에 계속 거주자 ▷ 신청일 현재 수영구 거주층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 부터 12개월까지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혼인신고일 기준,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49세 이하 1인당 20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 부터 12개월까지 ? 신 청 인 : 결혼축하금 지원대상자 또는 배우자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확인용)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통장사본 1부 ? 통 장 :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 입금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에 한함) ※ 원칙 : 지원대상 명의, 지원대상 명의 계좌 입금 불가 시 배우자 명의 계좌 예외적 인정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수영구 저소득층 결혼축하금 지원 계획.hwp

어디에 물어봐?

부산광역시 수영구 가족행복과

051-610-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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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회복이 급한 가구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3조(지원내용)

기준일 2026-08-04 · 출처 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지환경국 가족행복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