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노무제공자, 예술인, 영세사업주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 있는 노무제공자(舊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 영세사업주 등 노동취약계층에게 산재보험료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 및 사회안전망 구축 확대
지원 내용
산재보험료 본인 납부액의 90% 지원(직종별 월 지원상한액 이내)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반기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산재보험료 본인 납부액의 90% 지원(직종별 월 지원상한액 이내)
*직종별 월 지원상한액(2026년 기준)
보험설계사: 9,910원 / 건설기계조종사: 43,790원 / 방문강사: 12,540원 / 골프장 캐디: 10,690원 / 택배기사: 27,750원 / 대출모집인: 10,150원 /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9,550원 / 방문판매원: 17,080원 /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12,840원 /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13,880원 /
소프트웨어 기술자: 10,670원 / 방과후학교강사: 13,530원 / 관광통역안내사: 12,820원 / 어린이통학버스기사: 33,850원 / 예술인: 15,080원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고 산재보험을 가입
납부한 자
-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노무제공자(14개 직종)*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활동증명 완료된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예술인
- 노무제공자(14개 직종)*와 전속계약 등을 체결한 성남시 소재 10인 미만 영세사업주
* 노무제공자(舊 특수형태근로종사자)(14개 직종):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소프트웨어기술자, 방과후학교 강사,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 법정 노무제공자 중 퀵서비스기사(배달노동자),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는 경기도일자리재단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과 중복되어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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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
기준일 2026-07-31 · 출처 경기도 성남시 재정경제국 고용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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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노무제공자, 예술인, 영세사업주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성남시 노무제공자, 예술인, 영세사업주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의 수급 조건을 기준으로 웰핏의 자격 판정 엔진이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러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월 10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결혼장려금 지원
월 10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같은 지역 전용
-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월 5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최대 30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오산시 미취업청년과 중소기업상생사업
최대 30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같은 지역 전용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7-31
다른 제도와 같이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령 조문을 근거로 확인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