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성남시에서만 주는 것

성남시 노무제공자, 예술인, 영세사업주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한마디로 산재보험료 본인 납부액의 90% 지원

누가 받을 수 있어?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고 산재보험을 가입·납부한 자-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노무제공자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성남시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고 산재보험을 가입·납부한 자-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노무제공자(14개 직종)*-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활동증명 완료된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예술인- 노무제공자(14개 직종)*와 전속계약 등을 체결한 성남시 소재 10인 미만 영세사업주* 노무제공자(舊 특수형태근로종사자)(14개 직종):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산재보험료 본인 납부액의 90% 지원(직종별 월 지원상한액 이내)*직종별 월 지원상한액(2026년 기준)보험설계사: 9,910원 / 건설기계조종사: 43,790원 / 방문강사: 12,540원 / 골프장 캐디: 10,690원 / 택배기사: 27,750원 / 대출모집인: 10,150원 /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9,550원 / 방문판매원: 17,080원 /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12,840원 /…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 신청시기: 연 2회 접수(4월 중: 2026.04.13.~04.24. / 10월 중: 2026.10.12.~10.23.(잠정)) * 정확한 일정은 신청시기별 별도 공고문 필히 확인- 신청방법: 이메일(snlabor@korea.kr), 팩스(031-729-4979), 방문 신청, 등기우편 신청-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재직(위촉)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등 * 신청대상별 기타 지원서류: 별도 공고문 참고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2026년 노무제공자·예술인·영세사업주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 지침(안).hwp

어디에 물어봐?

경기도 성남시 고용과

031-729-8734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

이 경기도 성남시 조례는 2022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7-31 · 출처 경기도 성남시 재정경제국 고용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다른 제도와 같이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령 조문을 근거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받을 수 있지만 깎입니다+ 생계급여같이 받을 수 있지만, 산재 급여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듭니다.
받을 수 있지만 깎입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같이 받을 수 있지만, 같은 사유라면 국민연금 쪽이 절반으로 깎입니다.
둘 중 하나만+ 실업급여 상병급여산재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면 실업급여의 상병급여는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