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노무제공자, 예술인, 영세사업주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누가 받을 수 있어?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고 산재보험을 가입·납부한 자-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노무제공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고 산재보험을 가입·납부한 자-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노무제공자(14개 직종)*-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활동증명 완료된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예술인- 노무제공자(14개 직종)*와 전속계약 등을 체결한 성남시 소재 10인 미만 영세사업주* 노무제공자(舊 특수형태근로종사자)(14개 직종):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산재보험료 본인 납부액의 90% 지원(직종별 월 지원상한액 이내)*직종별 월 지원상한액(2026년 기준)보험설계사: 9,910원 / 건설기계조종사: 43,790원 / 방문강사: 12,540원 / 골프장 캐디: 10,690원 / 택배기사: 27,750원 / 대출모집인: 10,150원 /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9,550원 / 방문판매원: 17,080원 /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12,840원 /…
어떻게 신청해?
어디에 물어봐?
경기도 성남시 고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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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07-31 · 출처 경기도 성남시 재정경제국 고용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다른 제도와 같이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령 조문을 근거로 확인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