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서울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

장애인서울특별시 복지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과

서울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

저소득층에 전동보장구(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수리비를 지원하여, 안심 이동권 확대 및 경제적 부담 완화로 장애인 복지서비스 강화

지원 내용

자치구의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사업과 연계 지원- 시비 1인당 연 100천원 지원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년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자치구의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사업과 연계 지원- 시비 1인당 연 100천원 지원

문의처

서울특별시 복지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과

02-2133-7364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등록 장애인 중 전동보장구 등(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용 장애인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50%이하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1인당 연10만원 시비지원

- 25개 자치구의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보충적 지원

지원 자격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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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서울특별시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조례 제3.4조

기준일 2026-07-09 · 출처 서울특별시 복지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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