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장애인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복지국 노인장애인과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생활안정을 돕고, 출산장려 문화를 조성하여 저출산시대 사회적 문제 해소에 기여

지원 내용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사업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사업

? 기 간 : 2023. 1. 1.부터(매년)

? 지원대상 : 장애인가정(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

- 지원기준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유성구 거주 및 주민등록

-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가능(유산, 사산 지원 불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금(국비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지원내용 : 장애정도에 따른 출산지원금(1회성 현금지원)

- 지원액(신생아 1명당) :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구분 없이 1인당 100만원

? 예 산 액 : 10,000천원(시비 70 : 구비 30)

- 산출기초 : 남성장애인가정 1,000천원 × 10명 = 10,000천원

문의처

유성구 노인장애인과

042-611-2724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하되, 부모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후견인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2.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00만원

지원 자격

연령만 0~45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yuseong 거주자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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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유성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기준일 2026-07-30 · 출처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복지국 노인장애인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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