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생활안정을 돕고, 출산장려 문화를 조성하여 저출산시대 사회적 문제 해소에 기여
지원 내용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사업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사업
? 기 간 : 2023. 1. 1.부터(매년)
? 지원대상 : 장애인가정(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
- 지원기준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유성구 거주 및 주민등록
-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가능(유산, 사산 지원 불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금(국비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지원내용 : 장애정도에 따른 출산지원금(1회성 현금지원)
- 지원액(신생아 1명당) :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구분 없이 1인당 100만원
? 예 산 액 : 10,000천원(시비 70 : 구비 30)
- 산출기초 : 남성장애인가정 1,000천원 × 10명 = 10,000천원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하되, 부모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후견인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2.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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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유성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기준일 2026-07-30 · 출처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복지국 노인장애인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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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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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