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남구에서만 주는 것

장애인활동지원 구 추가지원 사업

장애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대상자에게 신체, 사회활동 등 서비스 지원

누가 받을 수 있어?

지원대상: 대구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기존 활동지원 법정급여 수급자 중 해당 신청 자격을 갖춘「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① 긴급활동지원 지원대상: 가출…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남구 거주자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지원대상: 대구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기존 활동지원 법정급여 수급자 중 해당 신청 자격을 갖춘「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① 긴급활동지원 지원대상: 가출, 입원, 시설입소 ,사망 등 가족의 부재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탈시설 후 급여미생성 기간해당자 ‣ 지원기간: 지원일로부터 60일 ‣월지원급여(시간) - 법정급여미수급자: 2,072,000원(120H) -…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대상자에게 신체, 사회활동 등 서비스 지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대상자는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동에서 구청으로 해당내용 접수-구청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 선정-대상자 선정 후 바우처 생성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어디에 물어봐?

대구광역시 남구청 복지정책과

053-664-3204

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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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대구광역시 남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이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는 2019년 11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7-23 · 출처 대구광역시 남구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