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구 추가지원 사업

장애인대구광역시 남구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장애인활동지원 구 추가지원 사업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지원으로 법정급여 사각지대 해소

지원 내용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대상자에게 신체, 사회활동 등 서비스 지원

지급 방식 · 전자바우처(바우처) · 월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대상자에게 신체, 사회활동 등 서비스 지원

문의처

대구광역시 남구청 복지정책과

053-664-3204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지원대상: 대구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기존 활동지원 법정급여 수급자 중 해당 신청 자격을 갖춘「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① 긴급활동지원 지원대상: 가출, 입원, 시설입소 ,사망 등 가족의 부재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탈시설 후 급여미생성 기간해당자

‣ 지원기간: 지원일로부터 60일

‣월지원급여(시간)

- 법정급여미수급자: 2,072,000원(120H)

- 법정급여수급자: 1,036,000원(60H)

② 탈시설장애인 지원대상:

‣ 보장시설 퇴소자, 자립주택 입주자 우선 지원

‣ 지원기간 : 지원시점부터 3년 지원, 필요시 연장

‣ 월지원급여(시간): 690,000원(40H)

③ 최중증장애인 지원대상:

‣ 종합조사결과 X1 점수 360점 이상(아동 280점) 또는 기존 인정점수 425점 이상인 장애인

‣ 지원기간: 법정급여 갱신 시 종합조사결과에 따라 자격 재판정

‣월지원급여(시간)

- 시 추가지원 ⑥ 미수급자 : 690,000원(40H)

- 시 추가지원 ⑥ 수급자: 345,000원(20H)

④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 지원기간: 2년, 필요시 연장

‣ 월지원급여(시간): 690,000원(40H)

지원 자격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nam_dg 거주자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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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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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대구광역시 남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기준일 2026-07-23 · 출처 대구광역시 남구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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