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신생아 출생지원금 지원

아동·가족충청남도 당진시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

신생아 출생지원금 지원

- 신생아 출생을 축하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도모 -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내용

첫째아: 일시금 50만원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 첫째아: 일시금 50만원

- 둘째아: 일시금 100만원

- 셋째아: 출생신고 시 200만원, 이후 12개월마다 150만원씩 2회 분할지급

- 넷째아 이상: 출생신고 시 400만원, 이후 12개월마다 200만원씩 3회 분할지급

※ 셋째아 이상은 12개월마다 '부 또는 모'와 '신생아'의 관내 거주 여부 반드시 확인 후 지급

문의처

충청남도 당진시 여성가족과

041-350-3695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첫째, 둘째아: 1개월 전부터 당진시 거주

셋째아 이상: 12개월 전부터 당진시 거주

단,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나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각 호의 기간을 초과하면 대상

지원 자격

연령만 0~45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dangjin 거주자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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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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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15조~제20조

기준일 2025-05-31 · 출처 충청남도 당진시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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