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긴급돌봄 지원사업

노인보건복지부

긴급돌봄 지원사업

질병, 부상,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사망, 입원 등), 재난피해 등 돌봄 공백을 신속히 보완해 국민의 돌봄불안을 해소합니다.

지원 내용

대상자로 선정된 자의 긴급한 돌봄 위기를 해소할 수 있도록 ❶신속하고 ❷한시적인 ❸재가방문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

지급 방식 · 전자바우처(바우처)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대상자로 선정된 자의 긴급한 돌봄 위기를 해소할 수 있도록 ❶신속하고 ❷한시적인 ❸재가방문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내용) 일정 자격을 갖춘 제공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기본돌봄 서비스(재가 돌봄, 가사·이동 지원) 및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

※ 방문목욕은 일부 시·도에서 제공 중

(지원시간) 최대 '72시간'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가급적 30일 이내에 사용을 권고

- 1회 방문에 따른 제공시간은 지원한도 내 개인의 필요에 따라 선택하되 하루 최대 8시간까지 제공 가능하도록 함

- 30분만 이용은 불가, 1시간 이상부터는 30분 단위 이용 가능

- 1회 방문에 따른 제공시간은 지원한도 내 개인의 필요에 따라 선택하되 하루 최대 8시간까지 제공 가능하도록 함

- 예외적으로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에 있어 30일(기본돌봄 72시간, 방문목욕 4회) 추가 지원

(서비스 가격) 노인장기요양보험 단가에 준해 서비스 가격을 지불(자세한 금액은 지침 등 참조)

- 통상적인 업무시간 외 야간(평일 22:00~06:00), 휴일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금액, 본인부담 여부 등 기준을 마련해 가산 수가를 지급할 수 있으며, 가산 수가 중 30분당 1,500원은 정부지원금(국비+지방비)으로 지원 허용하며, 1,500원을 초과하는 가산 수가는 지방비 또는 본인부담금으로 충당하도록 함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대상자 선정조사 실시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조사방법) 서비스 신청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대면으로 요구로 평가표를 통해 조사

(선정기준) 지원필요도를 상(14점 이상), 중(6점 이상 14점 미만), 하(6점 미만)로 평가

- '상'으로 판단 시 대상자로 선정 가능

- '중'으로 판단되나 이용 대상으로 선정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돌봄심위원회를 개최하여 승인 요청

- '하'로 판단 시 '지원 불필요' 결정

선정된 대상자의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차등 부과합니다.

지원 자격

연령제한 없음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가구 유형노인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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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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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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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기준일 2026-07-30 · 출처 보건복지부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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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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