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산재근로자 보험급여

장애인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 보험급여

산재근로자 혹은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사회복귀를 위한 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

지원 내용

산재근로자 보험급여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 방식 · 현금지급 외 1 · 수시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산재근로자 보험급여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양급여) 4일 이상 요양 중인 산재환자에게 진찰,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보조기 지급, 처치, 수술 및 치료비 등을 지원

(휴업급여)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1일당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재근로자에게 지급

(장해급여) 치유된후 신체등에 남아 있는 장해상태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유족급여)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시 유족에게 지급

(간병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중 치유후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

(기타) 중증 상병으로 장기간 치료하는 경우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훈련비용.수당 등 지급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자격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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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준일 2026-04-01 · 출처 고용노동부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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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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