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보험급여
장애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누가 받을 수 있어?
업무상 재해를 당하거나 사망한 근로자와 그 유족을 대상으로 지원해요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업무상 재해를 당하거나 사망한 근로자와 그 유족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산재근로자 보험급여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양급여) 4일 이상 요양 중인 산재환자에게 진찰,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보조기 지급, 처치, 수술 및 치료비 등을 지원 (휴업급여)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1일당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재근로자에게 지급 (장해급여) 치유된후 신체등에 남아 있는 장해상태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유족급여)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어떻게 신청해?
어디에 물어봐?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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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법률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산재근로자 보험급여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산재근로자 보험급여의 조건을 기준으로 맞춰 본 결과예요. 여러 개를 같이 신청하면 받는 금액이 달라져요.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월490,700원
장애입양아동 의료비지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최대260만원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월13만원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월11만원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
전국 공통
월7만원
공고에 적힌 조건을 기계로 맞춰 본 거예요.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는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니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