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기초생활울산광역시 시민건강국 시민건강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아이를 희망하는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율 도모

지원 내용

소득기준 외 지원내용·지원절차 등은「모자보건사업 안내」지침 준용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수시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 소득기준 외 지원내용·지원절차 등은「모자보건사업 안내」지침 준용

-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난임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3종) 합산액을 시술종류 상한액 내 지원

일부·전부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비급여 :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원)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 해동비 최대 30만원

- 의학적 사유*에 의한 비자발적 난임시술 중단 시 지원한도 내에서 지원

*공난포, 난소저반응 등 기타의학적 판단

1) 체외수정(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

2) 체외수정(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3) 인공수정 : 최대 30만원

문의처

시민건강과

052-229-3534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 신청 시점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ㄹ고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 자격

연령만 18~34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수집한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습니다

📋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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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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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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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모자보건법 제3조, 같은 법 제11조

기준일 2026-07-17 · 출처 울산광역시 시민건강국 시민건강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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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수급 조건을 기준으로 웰핏의 자격 판정 엔진이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러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7-17

신청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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