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아름다운 동행

기초생활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주민생활지원과

아름다운 동행

◆ 고령층일수록 중증질환의 빈도가 높아 병원 방문의 횟수가 잦고, 종합병원 진료가 불가피한 상황이 많으나, 거동 불편과 이동수단 제약 등의 사유로 의료기관 방문이 제약 되는 경우가 많음. ◆ 65세이상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 가구의 관내·외 의료기관 동행 서비스 제공으로 선제적 질병확인 및 치료를 통해 건강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민·관 자원을 연계한 서비스를 발굴·제공하고자 함.

지원 내용

[이용료]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수시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이용료]

ㅁ 시간당 관내 :5,000원, 관외 10,000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50% 감면)

[동행인력]

2025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 적용

※ 4시간 이상 근무시 추가 30분당 6,360원 증액

[택시]

ㅁ 시간당 관내 : 택시 미터기 상 왕복요금, 관외 택시 미터기 상 편도요금(상한액 220천원)

문의처

철원군 주민생활지원실 희망복지지원팀

033-450-5743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ㅁ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대상자 중 주민등록상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가구

- 심각한 보행장애가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행서비스 이용이 불가함(휠체어-택시에 상차 불가)

⇨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 유도

- 주민등록상 동거인(세대원)이 주민등록 말소자이거나 교도소 수감자, 해외 거주자인 경우

당해 연도에 한해 지원가능(증빙필요)

지원 자격

연령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cheorwon 거주자
가구 유형노인 가구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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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철원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4조

기준일 2026-08-13 ·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주민생활지원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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