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철원군에서만 주는 것

아름다운 동행

만 65세 이상 · 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이용료]ㅁ 시간당 관내 :5,000원, 관외 10,000원 [동행인력]2025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 적용

누가 받을 수 있어?

ㅁ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대상자 중 주민등록상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가구 - 심각한 보행장애가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행서비스 이용이 불가함 ⇨ 휠체어…

연령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공고가 “저소득 대상” 이라고만 적어 기준선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역철원군 거주자
가구 유형노인 가구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ㅁ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대상자 중 주민등록상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가구 - 심각한 보행장애가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행서비스 이용이 불가함(휠체어-택시에 상차 불가) ⇨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 유도 - 주민등록상 동거인(세대원)이 주민등록 말소자이거나 교도소 수감자, 해외 거주자인 경우 당해 연도에 한해 지원가능(증빙필요)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이용료]ㅁ 시간당 관내 :5,000원, 관외 10,000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50% 감면) [동행인력]2025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 적용 ※ 4시간 이상 근무시 추가 30분당 6,360원 증액 [택시]ㅁ 시간당 관내 : 택시 미터기 상 왕복요금, 관외 택시 미터기 상 편도요금(상한액 220천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 운영방법 1) 사전예약제(최초 이용시 읍면사무소 방문등록 필요, 이후 전화신청 가능) ※ 2026년 ‘전화 신청자(기 등록자)’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구성 재확인 2) 최대이용횟수(연간) : 관외 5회, 관내 5회 ☞ 관내 이용자 중 동행인력이 불필요한 경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대책(교통행정팀)’ 에 따른 대중교통(농어촌 버스, 희망택시 등)을 이용하도록 권유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철원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pdf

어디에 물어봐?

철원군 주민생활지원실 희망복지지원팀

033-450-5743

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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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노년층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철원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4조

기준일 2026-08-13 ·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주민생활지원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