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다자녀가정 양육장려금 지원

아동·가족경상북도 고령군 인구정책실

다자녀가정 양육장려금 지원

다자녀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와 안정된 정주요건 및 출산ㆍ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지원 내용

1~6세 매월 20만원, 7~18세 매월 15만원 지역화폐로 지급(단, 양육목적을 가맹점만 사용가능)

지급 방식 · 지역화폐 · 월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1~6세 매월 20만원, 7~18세 매월 15만원 지역화폐로 지급(단, 양육목적을 가맹점만 사용가능)

문의처

고령군 인구정책실

054-950-6281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출산 또는 입양 등으로 자녀가 세명 이상인 가정 중 신청일 기준 부모와 1~18세 셋째 이상 자녀 모두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 1 ~ 6세 셋째 이상 자녀 : 월 20만원

- 7 ~ 18세 셋째 이상 자녀 : 월 15만원

지원 자격

연령만 0~18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goryeong 거주자
가구 유형자녀 있는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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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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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고령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기준일 2026-07-25 · 출처 경상북도 고령군 인구정책실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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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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