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기초생활보건복지부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서비스 내용

지급 방식 · 전자바우처(바우처) · 년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서비스 내용

(지원내용)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1회당 최소 50분 이상)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지원기간)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간(연장 불가)

* 당해연도 사업은 1회만 신청 가능(재신청 불가)

서비스 유형

(1급 유형) (국가전문자격)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민간자격)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 1급, 전문상담사 1급

(2급 유형) (국가전문자격)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국가기술자격)임상심리사 1급, (민간자격)상담심리사 2급, 전문상담사 2급

서비스 가격

(서비스단가)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본인부담금) 이용자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부담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본인부담률 0%

-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120% 이하 : 본인부담률 10%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180% 이하 : 본인부담률 30%

-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 본인부담률 50%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률, 재난피해자는 본인부담률 0%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산정

※ 자세한 내용은 사업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1566-3232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자로,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

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국가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국가 일반건강검진 결과서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증빙서류)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통해 의뢰된 자

*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 부산)

※ (증빙서류) 해당사업 지침의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서비스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의 재난피해를 입은 본인 또는 재난피해로 사망한 자(실종자 포함)의 유가족

* 유가족 범위 :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증빙서류) 사회재난 피해사실확인서, 피해자 인정결정서

지원 자격

연령만 9세 이상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가구 유형노인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신청 기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수집한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습니다

📋 신청 방법

01

자격 확인

아래 자가진단으로 내 자격 여부 먼저 확인

02

서류 준비

필요 서류는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03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04

심사 후 통보

심사 기간은 기관마다 다릅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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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기준일 2026-07-30 · 출처 보건복지부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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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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