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만 65세 이상 · 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누가 받을 수 있어?
지원대상: 기장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현재 계속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 중 아래 대상자보청기 -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지원대상: 기장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현재 계속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 중 아래 대상자보청기 -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보행기 -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외 A, B 판정을 받은 자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보청기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보청기타법의료급여수급자 - 1,179,000원기초연금수급자, 일반노인 - 917,000 보행기 (본인부담금 (지원금의 본인부담률), ※ 최대지원금액 250,000원)기초생활수급자 - 0 (0%) 차상위, 타법의료급여수급자 - 15,000 (6%)기초연금수급자, 일반노인 - 50,000 (20%)
어떻게 신청해?
어디에 물어봐?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복지과
051-709-4376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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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기준일 2026-07-23 · 출처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