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어르신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기초생활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어르신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관내 어르신 중 난청 또는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으나 복지용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 의료보조기구를 지원하여 건강한 노후 생활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내용

보청기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보청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보청기타법의료급여수급자 - 1,179,000원

기초연금수급자, 일반노인 - 917,000

보행기 (본인부담금 (지원금의 본인부담률), ※ 최대지원금액 250,000원)

기초생활수급자 - 0 (0%)

차상위, 타법의료급여수급자 - 15,000 (6%)

기초연금수급자, 일반노인 - 50,000 (20%)

문의처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복지과

051-709-4376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 지원대상: 기장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현재 계속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 중 아래 대상자

보청기 -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

보행기 -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외 A, B 판정을 받은 자

지원 자격

연령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gijang 거주자
가구 유형노인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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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부산광역시 기장군 어르신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기준일 2026-07-23 · 출처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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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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