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영동군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운영

장애인충청북도 영동군 농산업건설국 건설교통과

영동군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운영

교통약자 이동편의 지원 범위를 확대(임산부, 비휠체어 이용 중증장애인)하여 특별교통수단을 보완하고 이용자가 이동 목적에 따라 이용하는 자율적 이동서비스 제공을 통한 이동편의 증진 및 생활 전반의 접근성 제고

지원 금액

월 5만원

지급 방식 · 지역화폐 · 월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1인당 매월 5만원 바우처 택시 이용지원금(레인보우영동페이 ㅂ정책수당) 지급

* 영동군 관내 택시에서만 사용 가능

문의처

영동군 건설교통과 교통팀

043-740-3513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 영동군에 주소를 둔 임산부(임신 중 여성,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

- 영동군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 중 심한장애를 가진 비휠체어 이용 장애인

[일상적인 이동에 있어 휠체어 이용이 필요하지 않아 영동군 통합이동지원센터의 특별교통수단(휠체어 탑승설비 장착차량) 이용대상자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

지원 자격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yeongdong 거주자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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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영동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기준일 2026-08-22 · 출처 충청북도 영동군 농산업건설국 건설교통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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