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영동군에서만 주는 것

영동군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운영

월 5만원· 지역화폐 · 월

장애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1인당 매월 5만원 바우처 택시 이용지원금 지급

누가 받을 수 있어?

- 영동군에 주소를 둔 임산부- 영동군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 중 심한장애를 가진 비휠체어 이용 장애인 [일상적인 이동에 있어 휠체어 이용이 필요하지 않아…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영동군 거주자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영동군에 주소를 둔 임산부(임신 중 여성,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 영동군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 중 심한장애를 가진 비휠체어 이용 장애인 [일상적인 이동에 있어 휠체어 이용이 필요하지 않아 영동군 통합이동지원센터의 특별교통수단(휠체어 탑승설비 장착차량) 이용대상자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인당 매월 5만원 바우처 택시 이용지원금(레인보우영동페이 ㅂ정책수당) 지급* 영동군 관내 택시에서만 사용 가능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어디에 물어봐?

영동군 건설교통과 교통팀

043-740-3513

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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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출산 가정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영동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이 충청북도 영동군 조례는 2025년 7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8-22 · 출처 충청북도 영동군 농산업건설국 건설교통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