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에서만 주는 것
남구형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최대 50만원· 현금지급 · 1회성
만 18~45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산후조리에 소요된 비용 출생아당 최대 50만원 지원- 산후조리원비- 산후진료비,약제비- 산후건강관리비
누가 받을 수 있어?
연령만 18~45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남구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2026. 1. 1.이후 출산한 산모 중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산모 중 지원범위 내 산후조리를 이용한 자(출산후 1년 이내 신청) - 신청일 기준 남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산모(거주기간 합산 불가) - 출생아를 남구에 출생신고 - 산모와 출생아 모두 신청일 현재 계속 남구 거주 중인 산모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산후조리에 소요된 비용 출생아당 최대 50만원 지원- 산후조리원비(산후조리원 이용료, 조리원내 체형교정 비용 포함)- 산후진료비,약제비(산후 질병 치료, 재활 목적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비, 한약)- 산후건강관리비(산후마사지, 요가, 필라테스 등 산후회복 운동 비용)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산모 본인 보건소 방문 신청(부득이한 경우 배우자 신청 가능)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어디에 물어봐?
대구광역시 남구 보건행정과
053-664-6051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육아·출산 가정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지역보건법 제11조, 모자보건법 제3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 대구광역시 남구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기준일 2026-06-30 · 출처 대구광역시 남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