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남구형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아동·가족대구광역시 남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남구형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산모의 빠른 건강권 회복과 건강증진을 돕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

지원 금액

최대 50만원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산후조리에 소요된 비용 출생아당 최대 50만원 지원

- 산후조리원비(산후조리원 이용료, 조리원내 체형교정 비용 포함)

- 산후진료비,약제비(산후 질병 치료, 재활 목적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비, 한약)

- 산후건강관리비(산후마사지, 요가, 필라테스 등 산후회복 운동 비용)

문의처

대구광역시 남구 보건행정과

053-664-6051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2026. 1. 1.이후 출산한 산모 중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산모 중 지원범위 내 산후조리를 이용한 자(출산후 1년 이내 신청)

- 신청일 기준 남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산모(거주기간 합산 불가)

- 출생아를 남구에 출생신고

- 산모와 출생아 모두 신청일 현재 계속 남구 거주 중인 산모

지원 자격

연령만 18~45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nam_dg 거주자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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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지역보건법 제11조, 모자보건법 제3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 대구광역시 남구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기준일 2026-06-30 · 출처 대구광역시 남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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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형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의 수급 조건을 기준으로 웰핏의 자격 판정 엔진이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러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6-30

신청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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