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장수축하물품지급사업

기초생활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수축하물품지급사업

급속한 노인인구의 증가로 우리 사회의 노인 계층을 위한 노인복지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다양한 고령친화 정책이 필요함 고령화와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경로사상을 고취하고 효 문화를 확산시키는 정책이 필요함

지원 금액

최대 50만원

지급 방식 · 현물지급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 신청대상: 기장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100세이상 어르신

- 지급내용: 50만원 상당의 장수축하물품 지급(단1회)

- 신청기간: 100세가 되는날로부터 1년이내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장수어르신 직접 신청 또는 위임 받은 자가 위임장과 함께 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신청인 신분증, 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서

본인외 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추가 제출

문의처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장애인복지과

051-709-4376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기장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100세 장수노인

단, 이 조례의 시행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100세 이상의 노인도 지급대상자로 본다.

지원 자격

연령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gijang 거주자
가구 유형노인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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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

기준일 2026-07-23 · 출처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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