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파주시에서만 주는 것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만 18세 이상 · 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파주시가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아래와 같이 주거안정 지원 사업을 지원합니다 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신청자격 : 새로운 전세 또는 월세 주택으로…

누가 받을 수 있어?

○ 지원기준- 파주시에 거주하면서 파주시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보된 자 또는…

연령만 18세 이상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파주시 거주자
가구 유형노인 가구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지원기준- 파주시에 거주하면서 파주시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보된 자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파주시가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아래와 같이 주거안정 지원 사업을 지원합니다 (사업간 중복 지원 가능)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신청자격 : 새로운 전세 또는 월세 주택으로 입주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납부한 자 - 지원내용 : 세대당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40만원 이내 실비 지원 (1회) - 지원범위 : 사업공고일 이전에 전세피해로 이미 전세 또는 월세 주택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파주시 주거복지센터(파주시청 제2별관 1층)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언제까지2027년 12월 31일

서식 내려받기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hwp

어디에 물어봐?

파주시 주택과

031-940-4706

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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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이 경기도 파주시 조례는 2024년 6월 3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7-16 · 출처 경기도 파주시 건축주택국 주택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