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분만취약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 임산부의 의료접근성을 높여 안전한 임신·출산환경 조성 및 모자 건강증진 도모 ○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통해 의료장벽 해소 및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
지원 내용
지원범위 : 대중 교통비, 택시 교통비, 자가용 유류비 등 교통비 실비
지급 방식 · 전자바우처(바우처)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 지원범위 : 대중 교통비, 택시 교통비, 자가용 유류비 등 교통비 실비
○ 지급방식 : 임산부 명의 카드로 포인트(바우처) 지급
○ 지원금액 : 임산부 1인당 최대 1백만원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 거주조건 : 경기도 분만취약지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경기도 분만취약지(6개 시군)에 주민등록을 둘 것
- 이사 등 이동한 경우, 도 분만취약지(6개 시군) 주민등록기간 합산 가능
○ 신청기간 : 임신 3개월 ~ 출산 후 3개월
※ 2025년 신규사업으로 2025.1.1. 이전 출산자(2024.12.31.까지 출생) 지원 제외
○ 사용기간 : ~ 출산 후 6개월
- 신청 후 지원대상 여부 확인 및 카드발급, 포인트 충전 후 사용 가능
※ 2025년 1월 ~ 3월 출산한 임산부의 경우 2025년 9월 30일 까지 사용 가능
○ 예외지원 : 국내 외국인등록(적법한 유효 기간 내의 등록을 한) 임산부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경기도 분만취약지(6개 시군)에 거주 중인 경우
- 이사 등 이동한 경우, 도 분만취약지(6개 시군) 거주기간 합산 가능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임산부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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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9조(모자보건의 증진) 및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 제5조(모자보건사업)
기준일 2026-08-13 · 출처 경기도 보건건강국 응급의료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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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복무자에게 매월 58만원, 장기복무자에게 매월 81만원씩 6개월 간 지원합니다.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의왕시 산후조리비 지원
최대 5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같은 지역 전용
- 👶산모건강관리사 지원
최대 5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같은 지역 전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경기형) 사업
시술비 지원(체외수정 : 최대 110만원, 인공수정 : 최대3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같은 지역 전용
- 🛡️국가유공자등생활조정수당
가산금을 기본급에 포함해 소득인정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합니다.
전국 공통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