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경기도 분만취약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기초생활경기도 보건건강국 응급의료과

경기도 분만취약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 임산부의 의료접근성을 높여 안전한 임신·출산환경 조성 및 모자 건강증진 도모 ○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통해 의료장벽 해소 및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

지원 내용

지원범위 : 대중 교통비, 택시 교통비, 자가용 유류비 등 교통비 실비

지급 방식 · 전자바우처(바우처)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 지원범위 : 대중 교통비, 택시 교통비, 자가용 유류비 등 교통비 실비

○ 지급방식 : 임산부 명의 카드로 포인트(바우처) 지급

○ 지원금액 : 임산부 1인당 최대 1백만원

문의처

경기도청 응급의료과

031-8008-4353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 거주조건 : 경기도 분만취약지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경기도 분만취약지(6개 시군)에 주민등록을 둘 것

- 이사 등 이동한 경우, 도 분만취약지(6개 시군) 주민등록기간 합산 가능

○ 신청기간 : 임신 3개월 ~ 출산 후 3개월

※ 2025년 신규사업으로 2025.1.1. 이전 출산자(2024.12.31.까지 출생) 지원 제외

○ 사용기간 : ~ 출산 후 6개월

- 신청 후 지원대상 여부 확인 및 카드발급, 포인트 충전 후 사용 가능

※ 2025년 1월 ~ 3월 출산한 임산부의 경우 2025년 9월 30일 까지 사용 가능

○ 예외지원 : 국내 외국인등록(적법한 유효 기간 내의 등록을 한) 임산부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경기도 분만취약지(6개 시군)에 거주 중인 경우

- 이사 등 이동한 경우, 도 분만취약지(6개 시군) 거주기간 합산 가능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임산부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지원 자격

연령만 40~64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신청 안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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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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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9조(모자보건의 증진) 및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 제5조(모자보건사업)

기준일 2026-08-13 · 출처 경기도 보건건강국 응급의료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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