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출산, 산후 회복 등에 소요되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의 건강지원 및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지원 금액
최대 100만원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ㅇ(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ㅇ (용도 및 사용처)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서비스 이용을 종료하고 본인이 최종 지불 한 비용 신청
- 지원금 최대 100% 사용 가능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우선 지원
※ 정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에 한함
2) 산후조리원 이용
- 산후조리원을 직접 이용하고 지불 한 비용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산후조리업을 신고한 기관에 한함.)
- 산후조리를 위한 입실 및 마사지, 체형교정 서비스
- 지원금 최대 50% 사용 가능
3) 병의원 진료비
- 산모 본인이 진료 받은 비용
- 산후조리 관련 질병 치료, 체형관리, 재활 등 목적의 진료(약제비 제외)
- 산후조리 관련 한방 진료(한약 조제비 포함)
- 지원금 최대 100% 사용 가능
※ 병·의원 부속 피부 및 체형관리실은 허용, 독립적 운영형태의 업체 제외
※ 분만으로 인한 병·의원비 제외
(퇴원 후 발생한 영수증에 한함, 자연분만 제왕절개 수술 비용 제외 )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ㅇ (지원대상) ‘25.01.01. 이후 부산시 출생신고아(‘25.01.01. 이후 출생아만 해당)
- 신생아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 다문화가족 외국인 산모 지원 대상 포함 ※ 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 부부 중 최소 1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 제외)
ㅇ (지원방식) 지출 증빙에 의한 현금 지급
ㅇ(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ㅇ (사용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산후조리원, 병의원 진료 및 한약 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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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출산 가정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부산광역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기준일 2025-10-22 · 출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건소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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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신청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부산형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의 수급 조건을 기준으로 웰핏의 자격 판정 엔진이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러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최대 30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0천원
소득 조건 없음 · 같은 지역 전용
-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월 5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근로시간에 따라 매월 지급합니다.- (교내근로) 시간당 10,320원 / (교외근로) 시간당 12,790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영양플러스 사업
개인별 영양 상태에 따라 영양보충식품(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등) 제공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5-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