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부산형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최대 100만원· 현금지급 · 1회성

만 18~45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ㅇ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ㅇ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서비스 이용을 종료하고 본인이…

누가 받을 수 있어?

ㅇ ‘25.01.01

연령만 18~45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ㅇ (지원대상) ‘25.01.01. 이후 부산시 출생신고아(‘25.01.01. 이후 출생아만 해당) - 신생아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 다문화가족 외국인 산모 지원 대상 포함 ※ 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 부부 중 최소 1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주민등록…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ㅇ(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ㅇ (용도 및 사용처)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서비스 이용을 종료하고 본인이 최종 지불 한 비용 신청 - 지원금 최대 100% 사용 가능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우선 지원 ※ 정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에 한함 2) 산후조리원 이용 -…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ㅇ 온라인 신청 ① 정부24(www.gov.kr) 접속, 회원가입 후 신청서 작성 및 영수증 첨부 ② 영수증 첨부 제한이 있어 첨부 용량 초과 시 관할 보건소 담당자 연락 후 조치ㅇ 방문 신청: 출생신고지 보건소 방문, 서류 제출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어디에 물어봐?

부산진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051-605-6026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육아·출산 가정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부산광역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이 부산광역시 조례는 2024년 12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5-10-22 · 출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건소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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