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노인의치(틀니)사업

기초생활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노인의치(틀니)사업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어르신(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의치(틀니)를 보급하여 구강기능 회복에 기여함으로써 건강생활을 영위토록 함.

지원 내용

대상자 구강검진

지급 방식 · 기타 · 월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대상자 구강검진

*의치 시술 및 장착(전체틀니, 부분틀니, 지대치 지원)

*사후관리 실시

문의처

원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구강보건센터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주민등록등본 상 원주시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지원 자격

연령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wonju 거주자
가구 유형노인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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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구강보건법 제3조, 제6조, 제7조, 원주시 노인의치 지원조례

기준일 2026-07-23 ·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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