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세대 수도요금 감면
서울시 등록장애인에 대하여 수도(상․하수도)요금 감면제도를 시행하여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 내용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사람에 대해서는 세대당 월 사용량 중 10세제곱미터 이내에서 수…
지급 방식 · 감면 · 년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사람에 대해서는 세대당 월 사용량 중 10세제곱미터 이내에서 수도계량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대당 평균 사용량에 대한 수도요금을 감면한다.
*가정용 수도사용량 중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월 최대 12,300원 감면, 상수도5800원, 하수도 4,800원, 물이용부담금 1,700원 감면)
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사람은 서로 중복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장애인 이용 및 생활시설에 입주한 사람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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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기준일 2026-08-20 · 출처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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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3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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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1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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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