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아동·가족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임산부와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주기적인 산전 진찰로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등의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기본지급)

지급 방식 · 전자바우처(바우처) · 수시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지원내용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기본지급)

*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원

*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태아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지원

사용기간

사용 시작일: 이용권 발급일(포인트 생성일)원 기본지급)

사용 종료일: 분만예정일(출산일, 유산일, 사산일)로부터 2년

* 사용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잔액은 자동 소멸

지원범위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유의사항

사용 시작일 이전 진료비는 소급적용 불가

질병·건강증진 등 의료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미용 목적의 성형외과 진료 등에는 사용 불가)

의약외품(예: 건강보조식품), 소모성 재료(예: 당뇨소모성재료), 서류 발급비용 결제 불가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자격

연령만 0~45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수집한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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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접수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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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기간은 기관마다 다릅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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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기준일 2026-06-08 · 출처 보건복지부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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