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한방 난임 치료지원사업
난임부부 및 개인을 대상으로 한의약적 접근을 통해 월경불순, 배란장애 등 생식 기능 개선 뿐 아니라 체계적인 임신 준비로 건강한 임신, 출산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내용
지정한의원에서 한방난임 치료를 받고 치료비용을 한의원에 지급
지급 방식 · 기타 · 년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지정한의원에서 한방난임 치료를 받고 치료비용을 한의원에 지급
○ 첩약비용: 1회(15일) 220,800원×6회=1,324,800원
○ 약침비용: 21,000원×30회=630,000원
이 중에서 본인 부담금: 총 치료비의 5%(최대 97, 740원)
보건소 부담금: 총 치료비의 95%(최대 1,857,060원)
문의처
은평구보건소 예방관리과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 대상자 선정 제외 기준 1
신청서, 난임 진단서, 사전 선별지 결과, 사전 필수 검사 결과지 등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기난소부전(Premature Ovarian Failure, POF)으로 인한 조기 폐경 소견
※AMH 수치가 낮은 경우, 사업지원단에 자문을 통해 지원 여부 결정
착상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상태의 자궁내막유착 및 자궁기형이 있는 경우
남성요인 난임(도관장치 폐쇄, 정자수 5백만/ml 이하, 성기능 장애로 자연임신 불가)인 경우
양측 난관폐색으로 인한 난임인 경우
전신질환으로 1년 이상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
과거 5년 이내에 생식기 암의 과거력이 있는 자
신경과적 또는 정신학적으로 중요한 병력이 있거나 치료 중인 경우
현재 국가 또는 지자체 난임지원사업을 통한 의과 시술을 받고 있는 경우
→ 단, 의과 시술 종료 후 한의 치료 진입 가능
기타 본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의체 검토에 따름)
※ 해당 기준은 치료 안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일반적인 건강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 대상자 선정 제외 기준 2
치료 전 사전 필수 검사결과지
치료 전 검사 결과에서 이상 수치가 확인될 경우, 한의약 난임 치료 안전성 문제로 인해 원칙적
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단, 재검사 결과가 정상 범위 내로 회복되었음을 증빙할 경우 참여 가능
→ 보건소는 기존 검사 결과와 재검 결과를 함께 제출받아 최종 판단
다음과 같은 질환 또는 약물 복용이 확인될 경우에도 지원이 제한됩니다.
- B형 간염 보균자 또는 알코올 의존증이 확인된 경우
- NSAID(비스테로이드 항염증제), 스테로이드, 항결핵제, 항진균제, 항생제 등을 장기간 복용 중인 경우
- 간기능 및 신기능 이상이 의심되거나, 이상 소견이 지속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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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기준일 2026-07-23 · 출처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건소 예방관리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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