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인제군 산모 산후 조리비 지원사업

아동·가족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인제군 산모 산후 조리비 지원사업

관련 규정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 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및 제 10조(경제적 부담 경감), 모자보건법 제 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가정에 대한지원)(근거 내 파일 참조), 인제군 산모 산후 조리비 지원사업 조례 사업 목적 :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출산율 증가에 기여

지원 금액

최대 50만원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 신청자격: 영아의 출생일 이전 부모 모두 인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이상 거주

(영아의 출생일 기준 주민등록 거주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6개월 이후 지원)

◦ 신청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및 정부24(온라인) 신청

◦ 신청서류: 산후조리 사용 관련 증빙자료

- (공통) 통장사본, 사용처 확인 가능한 카드결제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 주민등록등·초본

- (산후조리원) 입·퇴실확인서 또는 이용확인서

- (산후마사지) 사업자등록증, 이용확인서

- (산후보약)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확인서

- (산후 우울검사 및 치료)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 (운동 수강/강습) 사업자등록증, 이용확인서

- (탈모샴푸, 골반교정기, 손목보호대 등 물품구입) 구매내역서, 구매사진

◦ 지원내용: 최대 50만원 현금지원(실비)

문의처

인제군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33-460-2540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인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산모

지원 자격

연령만 0~45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inje 거주자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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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인제군 산모 산후 조리비 지원 조레

기준일 2026-06-30 ·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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