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지원사업

아동·가족경상남도 밀양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지원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추가지원(비급여 포함)을 통해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시켜 밀양다움 출산친화도시를 실현하고자 함

지원 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90% 추가지원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수시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90% 추가지원

문의처

밀양시 건강증진과

055-359-7050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 자격

연령만 18~64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miryang 거주자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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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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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모자보건법 제3조

기준일 2026-07-03 · 출처 경상남도 밀양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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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확대지원사업의 수급 조건을 기준으로 웰핏의 자격 판정 엔진이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러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7-03

신청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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