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에서만 주는 것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지원사업
만 18~64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90% 추가지원
누가 받을 수 있어?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주민등록이…
연령만 18~64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밀양시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90% 추가지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보건소 방문신청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어디에 물어봐?
밀양시 건강증진과
055-359-7050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육아·출산 가정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모자보건법 제3조 · 법률
기준일 2026-07-03 · 출처 경상남도 밀양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