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에서만 주는 것
중증장애인 상수도요금지원사업
월 5,100원· 현금지급 · 월
장애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중증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및 장애인복지 증진
누가 받을 수 있어?
소득 기준공고가 “저소득 대상” 이라고만 적어 기준선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역구미시 거주자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감면이 뭐냐면
돈을 새로 주는 게 아니라 내야 할 요금을 깎아주는 지원이에요. 전기·가스·통신비처럼 매달 나가는 돈에서 빠지기 때문에, 금액이 작아 보여도 1년으로 치면 꽤 커요.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 - 타 감면 대상으로 지원받고 있을 경우 중복 지원 불가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대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 지원금액: 월 5,100원(월 가정용 1단계 요율 10㎥에 해당하는 요금)* 지급일: 매월 30일(지급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신청서류: 신청서, 신분증(장애인복지카드), 통장사본(압류방지계좌 불가)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어디에 물어봐?
구미시청 장애인복지과
054-480-5168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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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기준일 2026-07-03 · 출처 경상북도 구미시 사회복지국 장애인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