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상수도요금지원사업
중증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및 장애인복지 증진
지원 금액
월 5,100원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월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 대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
* 지원금액: 월 5,100원(월 가정용 1단계 요율 10㎥에 해당하는 요금)
* 지급일: 매월 30일(지급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
- 타 감면 대상으로 지원받고 있을 경우 중복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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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지 질문으로 중증장애인 상수도요금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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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기준일 2026-07-03 · 출처 경상북도 구미시 사회복지국 장애인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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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상수도요금지원사업 신청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중증장애인 상수도요금지원사업의 수급 조건을 기준으로 웰핏의 자격 판정 엔진이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러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 ♿발달재활서비스
월 26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장애입양아동 의료비지원
최대 26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월 13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월 11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
월 7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