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구미시에서만 주는 것

중증장애인 상수도요금지원사업

월 5,100원· 현금지급 · 월

장애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중증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및 장애인복지 증진

누가 받을 수 있어?

소득 기준공고가 “저소득 대상” 이라고만 적어 기준선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역구미시 거주자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감면이 뭐냐면

돈을 새로 주는 게 아니라 내야 할 요금을 깎아주는 지원이에요. 전기·가스·통신비처럼 매달 나가는 돈에서 빠지기 때문에, 금액이 작아 보여도 1년으로 치면 꽤 커요.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 - 타 감면 대상으로 지원받고 있을 경우 중복 지원 불가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대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 지원금액: 월 5,100원(월 가정용 1단계 요율 10㎥에 해당하는 요금)* 지급일: 매월 30일(지급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신청서류: 신청서, 신분증(장애인복지카드), 통장사본(압류방지계좌 불가)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경상북도 구미시조례)(제2073호)(20251232).pdf(서식)상수도요금 지원신청서.hwp

어디에 물어봐?

구미시청 장애인복지과

054-480-5168

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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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이 경상북도 구미시 조례는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7-03 · 출처 경상북도 구미시 사회복지국 장애인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