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영동군에서만 주는 것

장애인활동지원 영동군 24시간 추가지원

장애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국비, 도비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모두 소진시 월 62시간 활동지원 추가급여 지원

누가 받을 수 있어?

영동군에 거주하는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혼자는 일상생활이 불가한 장애인으로 아래 모두에 해당되는 자 1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영동군 거주자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영동군에 거주하는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혼자는 일상생활이 불가한 장애인으로 아래 모두에 해당되는 자 1. 장애인활동지원 인정점수 405점이상(1~3구간) 2. 충청북도 추가지원사업 대상자 3. 정기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자 4. 와상 또는 사지마비 장애인으로 추가시간 지원이 필요한 자 ※ 장애인활동지원 인정점수가 높은자 우선 지원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국비, 도비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모두 소진시 월 62시간 활동지원 추가급여 지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신청접수(읍면) → 대상자 선정 및 결과 통지(군)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어디에 물어봐?

영동군청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43-740-3579

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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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영동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6조

이 충청북도 영동군 조례는 2026년 4월 6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7-03 · 출처 충청북도 영동군 행정관광복지국 주민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