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영동군 24시간 추가지원

장애인충청북도 영동군 행정관광복지국 주민복지과

장애인활동지원 영동군 24시간 추가지원

◦ 영동군의 등록장애인은 인구 42,869명중 4,120명으로 9.6%임. 그중 65세미만 등록장애인수는 1,425명, 중증장애인은 757명중 65세미만 등록장애인이 438명에 달하고 있음. ◦ 이로인해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활동이 늘어나고 있고, 사회참여, 근로활동,병원이용등으로 장애인활동보조사업 수급자가 증가하고 있음. ◦ 이에따라 중증장애인들의 근로활동 및 사회참여 활동시 부족한 장애인활동지원 시간을 군비로 추가제공하여 국고보조사업 및 충청북도 추가지원사업의 지원 시간 부족 등 문제점을 보완하고,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원 내용

국비, 도비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모두 소진시 월 62시간 활동지원 추가급여 지원

지급 방식 · 전자바우처(바우처) · 월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국비, 도비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모두 소진시 월 62시간 활동지원 추가급여 지원

문의처

영동군청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43-740-3579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영동군에 거주하는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혼자는 일상생활이 불가한 장애인으로 아래 모두에 해당되는 자

1. 장애인활동지원 인정점수 405점이상(1~3구간)

2. 충청북도 추가지원사업 대상자

3. 정기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자

4. 와상 또는 사지마비 장애인으로 추가시간 지원이 필요한 자

※ 장애인활동지원 인정점수가 높은자 우선 지원

지원 자격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yeongdong 거주자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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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영동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6조

기준일 2026-07-03 · 출처 충청북도 영동군 행정관광복지국 주민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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