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평창군 저소득층 노인안질환(백내장) 수술비 지원

기초생활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평창군 저소득층 노인안질환(백내장) 수술비 지원

노인안질환(백내장) 수술비 지원을 통한 노인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 경감

지원 내용

노인안질환(백내장) 수술비 급여 중 본인부담금 지원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노인안질환(백내장) 수술비 급여 중 본인부담금 지원

(단안: 최대 30만원, 양안: 최대 60만원)

문의처

평창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033-330-4899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1.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수술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거주)

2. 백내장 수술 후 1년이내 대상자

3. 수술일 전월달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4. 유사사업으로 백내장 수술비 지원받은 경우 제외(중복지원 불가)

※ 근거법령: 노인복지법 제27조의4(노인성질환에 대한 의료지원),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2, 노인성질환 의료지원 기준등에 관한 고시

지원 자격

연령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pyeongchang 거주자
가구 유형노인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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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노인복지법 제27조의4(노인성질환에 대한 의료지원)

기준일 2026-07-09 ·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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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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