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형 출생지원금 지원사업
❍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주민체감형 임신‧출산 친화정책 마련 ❍ 전입지원금 제도 개편 및 해당 재원의 저출생 극복사업 전환(재투자) ※ 인구정책 대전환(현금성 인구유인 축소 → 출산가정 지원 등 젊은층 정착 유도 중점) ❍ 진천군 출산가정에 (소득조건 없이) 누구나 지역화폐 지급 ➡ 효과성이 적은 전입지원금의 재원을 인구성장의 핵심인 출생아를 위한 지원금으로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진천군의 출생아 증가와 『지속가능한 인구성장』을 도모
지원 내용
(지원금액) 출생아별 지급(1∼2회) / 1인 (모바일 진천사랑상품권)
지급 방식 · 지역화폐 · 반기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 (지원금액) 출생아별 지급(1∼2회) / 1인 (모바일 진천사랑상품권)
※ 셋째아 이하(100만원) / 넷째아(500만원) / 다섯째아 이상(1,000만원)
- 셋째아 이하 : 100만원 (1회 100만원 지급)
- 넷째아 : 500만원 (1회 250만원씩 6개월 후 2회 지급)
- 다섯째아 이상 : 1,000만원 (1회 500만원씩 6개월 후 2회 지급)
❍ (신청시기)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 (지 급 일) 신청서 접수 후 다음 달 10일전까지 지급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 (지원기준) 부(또는 모)가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진천군에 출생신고된 사람
❍ (지원금액) 출생아별 지급(1∼2회) / 1인 (모바일 진천사랑상품권)
※ 셋째아 이하(100만원) / 넷째아(500만원) / 다섯째아 이상(1,000만원)
- 셋째아 이하 : 100만원 (1회 100만원 지급)
- 넷째아 : 500만원 (1회 250만원씩 6개월 후 2회 지급)
- 다섯째아 이상 : 1,000만원 (1회 500만원씩 6개월 후 2회 지급)
❍ (신청시기)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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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진천군 저출생 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제10조(저출생 및 고령사회 대책 사업추진 등)
기준일 2026-07-23 · 출처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행정국 인구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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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형 출생지원금 지원사업 신청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진천형 출생지원금 지원사업의 수급 조건을 기준으로 웰핏의 자격 판정 엔진이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러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 👶초 다자녀 가정 지원 사업
최대 10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같은 지역 전용
-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월 5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영양플러스 사업
개인별 영양 상태에 따라 영양보충식품(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등) 제공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근로시간에 따라 매월 지급합니다.- (교내근로) 시간당 10,320원 / (교외근로) 시간당 12,790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전문기술인재장학금
최대 25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