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ㅇ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안전사고 증가에 따른 안전망 제공 시급 - 사고 시 치료비, 손해배상 등의 비용부담으로 장애인의 일상붕괴 우려 - 공공안전망 구축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권익향상 기대
지원 내용
지원대상: 대전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 주민 또는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등록장애인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지원대상: 대전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 주민 또는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등록장애인
보험지원: 운행중 사고로 인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 대인배상: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타인을 다치게 한 경우
- 대물배상: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타인의 재물을 손상한 경우
보장금액: 사고당 최대 5,000만 원 한도(본인부담금 없음), 사고당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500만 원 한도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대전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된 등록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사용중 발생시킨 사고에 대하여 인적 물적 보상을 보장하는 보험을 보장함
단, 2019~2014 동안 465건의 전동보조기기 등록건을 기준으로 보험계약 금액을 산정하였기에 수혜자를 465명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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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기준일 2026-07-23 · 출처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복지국 노인장애인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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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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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1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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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