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중구에서만 주는 것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장애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지원대상: 대전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 주민 또는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등록장애인보험지원: 운행중 사고로 인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누가 받을 수 있어?

대전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된 등록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 사용중 발생시킨 사고에 대하여 인적 물적 보상을 보장하는 보험을 보장함단, 2019~2014 동안…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중구 거주자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대전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된 등록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사용중 발생시킨 사고에 대하여 인적 물적 보상을 보장하는 보험을 보장함단, 2019~2014 동안 465건의 전동보조기기 등록건을 기준으로 보험계약 금액을 산정하였기에 수혜자를 465명으로 함.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지원대상: 대전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 주민 또는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등록장애인보험지원: 운행중 사고로 인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대인배상: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타인을 다치게 한 경우- 대물배상: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타인의 재물을 손상한 경우보장금액: 사고당 최대 5,000만 원 한도(본인부담금 없음), 사고당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500만 원 한도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휠체어코리아 닷컴으로 신청02-203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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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조례)(제1710호)(2025041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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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이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는 2025년 4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7-23 · 출처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복지국 노인장애인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