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치매의 조기 치료·관리를 통한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지원 내용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른 약제비와 진료비를 월 한도 내 일괄지급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월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른 약제비와 진료비를 월 한도 내 일괄지급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환자 예외적 선정 가능)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140%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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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치매관리법 제10조 및 치매관리 시행령 시행령 제10조
기준일 2026-07-25 · 출처 충청남도 보건복지국 건강증진식품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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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신청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의 수급 조건을 기준으로 웰핏의 자격 판정 엔진이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러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 🛡️독립유공자(유가족)명예수당
월 2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같은 지역 전용
- 🛡️참전명예수당
월 49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월 240,450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최대 30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월 15만원
소득 조건 없음 · 같은 지역 전용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