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만 65세 이상 · 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른 약제비와 진료비를 월 한도 내 일괄지급-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어?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연령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공고에 적힌 문장: “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140% 이하”
가구 유형노인 가구

중위소득이 뭐냐면

전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집의 한 달 소득이에요.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256만원, 3인 가구는 월 536만원, 4인 가구는 월 649만원이에요. 공고에 「중위소득 50% 이하」라고 적혀 있으면 이 금액의 절반 아래라는 뜻이고,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기준 금액도 올라가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환자 예외적 선정 가능)-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140% 이하인 경우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른 약제비와 진료비를 월 한도 내 일괄지급-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시군별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전화 및 방문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치매관리법 제12조(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pdf

어디에 물어봐?

충남도청 치매관리팀

041-635-4339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치매관리법 제10조 및 치매관리 시행령 시행령 제10조 · 법률

기준일 2026-07-25 · 출처 충청남도 보건복지국 건강증진식품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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